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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85
시행일자 2019-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EINF ASSY-TOWING HOOK ; 62225-F2600 ; SAPH440 2.3*133*96
물품설명 ㅇ 자동차 트렁크 하단 쪽에 부착되며, 원형의 봉 안쪽에 나선가공이 되어 있어서 스크루훅 등의 견인고리를 체결하여 차량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ㅇ 재질 : 아연도금강(SGAPH44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 됨

○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하단쪽에 부착되어 차량 견인 시 견인고리 체결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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