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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05
시행일자 2019-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Chickpeas preparations; KS ORGANIC HOMMUS
물품설명 이집트콩을 주성분으로 타히니(참깨 페이스트), 식물유, 레몬주스, 마늘, 소금, 쿠민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한 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1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원래모양ㆍ조각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물ㆍ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샐러드)."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이집트콩을 참깨, 식물유, 레몬주스, 마늘,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이집트콩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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