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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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5.90-9000 |
| 품명 | CARBON HEATER ; IR1000-1 ; AC220V 500W |
| 물품설명 |
ㅇ 개요
- 105mm×68mm 크기의 전열저항체 - 사용전압 220V, 저항 125Ω - 가정용 헤어드라이어의 부분품으로, 열풍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 - 약 2만 가닥의 탄소섬유를 꼬아 열처리한 발열체를 말굽 형태의 유리관에 삽입하고 양단에 30mm 길이의 피복된 케이블을 결합한 형태로 제시됨 - 500W 전력 공급 기준으로 5초 후 400℃까지 가열되나, 헤어드라이어에 조립되면 10초 후 60~70℃까지 가열되도록 제어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카본블랙·가스카본·코크스·천연이나 인조흑연 등]과 필요한 결합제 이외에 금속가루와 같은 다른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이나 주형과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 ... 이러한 것에 아일릿·터미널·그 밖의 접속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H)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3) 전열저항체 : 봉·바 등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전열기기에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약 2만 가닥의 탄소섬유를 꼬아 열처리한 뒤 양단에 접속용 케이블을 부착한 전열저항체이므로 “기타의 탄소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4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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