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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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KC2441C RECEIVER ; KC2441C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크레인이나 호이스트에 장착되는 수신기로서, 본건 물품외의 무선 송신기로부터 전달되는 신호에 따라 본건 물품의 릴레이가 작동됨
- 본건 물품은 인터페이스 판넬과 연결되며, 본건 물품의 릴레이 동작을 통해 인터페이스 판넬의 Magnet Contactor의 접점을 On/Off 시키게되고, 이에 따라 Magnet conctactor와 연결되어 있는 모터, 경보, 조명 등이 작동하게 됨 - 본건물품의 릴레이별로 연결되어 있는 Magent contactor가 각각 있으며, 송신기 작동버튼별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모터, 조명 등이 연결된 Contactor를 개폐시킴으로써, 모터가 정방향, 역방향으로 작동되거나 경보 또는 조명이 동작함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별 기능 - RF module(RCU20 UNIT) : 본건물품 외의 송신기로부터 무선주파수를 수신받으며 각 스위치별로 무선 주파수를 받아 2100KHz는 On신호로, 1300KHz는 Off신호로 변환하여 본건 물품의 릴레이를 On, Off 시킴 - RLY17 Unit : Power Module과 15개의 Relay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ower Module은 AC110-220V를 DC12V, DC5V로 변환하여 DC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릴레이는 인터페이스 판넬에 개폐신호를 전달하여 모터 등을 On/Off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ㅇ 전원 AC100V~AC240V 50/60Hz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 및 블록다이어그램) (내부구성요소 중 RLY17A unit 블록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ㆍ패널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무선원격조종 송신기로부터 전달되는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본건 물품의 릴레이를 통해 출력함으로서 외부기기의 접점 개폐(On/Off)를 제어하는 전압 1000V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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