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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17
시행일자 2019-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90-9000
품명 ALUMINIUM FRAME ; ASSY END FRAME ; AL, T40, W35, L1000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태양광 모듈 외관 보호용의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서 단바(bar)와 코너키로 구성되며 단바 양 끝에 코너키가 결합되어 있음
- 태양광 모듈의 외곽에 장착되며, 태양광모듈의 측면 보호 및 모듈이 비, 눈, 바람 등에 의해 분열ㆍ파손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모듈 설치시 Mounting system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임
- 본건물품은 60cell, 72cell, 78cell용 공통으로 사용됨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
- 단바 : 알루미늄재질의 프레임으로서 물빠짐 홀(구멍) 2개가 뚫려 있음
- 코너키 : 단바와 장바를 체결 고정하는 브라켓 기능


(신청물품 전면)

(신청물품 후면)

(신청물품과 장바가 조립된 형상)

(태양광모듈 구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41.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그룹 “(2) 광전지(photovoltaic cells)”에서 “(ⅰ) 태양전지(solar cells)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로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장착되어 태양광모듈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 및 태양광 모듈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가공된 모듈 프레임으로, 물빠짐 홀 형성 및 장바와의 고정을 위한 코너키가 장착되어 있는 등 태양광 모듈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태양광 모듈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단바 및 코너키로 구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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