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267 | ||||||||
|---|---|---|---|---|---|---|---|---|---|
| 시행일자 | 2019-06-0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Other cooling plant and machinery; 공랭 CPU 쿨러; APEX4; PR.CHNA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장착되는 공랭 쿨러임 - 규격 : 128mm×165mm×76mm, 무게 630g - 구성요소 : ·히트파이프 : 구리 재질의 밀폐 진공된 금속 용기에 액체를 주입하여 열을 전달하는 다공성 구조물로 CPU에 직접 닿아 열을 빼앗는 역할 ·히트핀 : 히트파이프로부터 전달받은 열을 발산 ·팬 : 히트핀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히트핀을 더 빠르게 냉각 ·팬 고정 클립 및 브라켓 클립 - 작동원리 : 히트파이프가 CPU로부터 전달받은 열을 히트핀으로 전달하면 팬은 마더보드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함으로써 히트핀을 냉각함 ㅇ 물품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Ⅰ)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히트파이프, 히트핀과 팬(Fan)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히트파이프가 냉각장치로서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