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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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30-9000 |
| 품명 | MOBILE ROAD SHOT BLASTING SYSTEM; 2-550 |
| 물품설명 |
ㅇ 2개의 BLASTING MOTOR는 BELT로 서로 연결되어 구동되며 바닥을 4mm의 STEEL BALL로 두드려서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함.
- 용도 : 도로의 콘크리트, 철로, 교각등 공사장 바닥 콘크리드, 에폭시 바닥코팅 및 기타 재질의 바닥을 평탄화 및 철판 녹제거 ㅇ 신청물품 및 사용 현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 도로의 콘크리트, 철로, 교각등 공사장 바닥 콘크리드 에폭시 바닥코팅 및 기타 재질의 바닥을 평탄화하거나 철판의 녹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신청물품은 제8424호 또는 제8479호에 분류 가능하므로 제84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4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대해 “모래 분사기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스틸볼을 금속, 콘크리트 표면에 쏘아 녹을 제거하거나 거친 표면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분사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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