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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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3.00-9000 |
| 품명 | Radiography Simulator(RSD2019V1K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HMD를 안면에 착용하고 HMD와 모니터에서 구현해주는 가상화면에 따라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이용해 사람의 안면 및 카메라 각도 등을 조정하여 구내·구외방사선 촬영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1. PC(RS software내장) : VR세트와 kiosk에 연결되어 있는 pc로 고정화된 프로그램(구내방사선촬영, 구외방사선촬영) RS software내장 2. kiosk(키오스크) : 전면부에 피교육자가 가상현실 속에서 보는 환경을 외부에 디스플레이 하고, 프로그램선택·로그인·화면실행 등의 제어를 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PC 및 VR HMD SET보관을 위한 공간이 있음. 3. VR HMD SET : 가상현실을 디스플레이하는 HMD와 가상현실 속 조작 및 인터랙터를 위한 컨트롤러, 모션을 트래킹하는 베이스로 구성됨. <실제실습화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demonstrational purposes)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선박ㆍ기관차ㆍ원동기 등의 절단모형(내부나 중요 부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 절단된 것), 무선통신기의 배선모형(무선통신원학교용), 기계 내의 윤활계통모형 등의 전시용 패널(panel)(전기조명식인지에 상관없다), (6) 포술훈련용 모형 등(실내의 훈련코스에 사용한다), (11) 탱크운전기사의 훈련(고급훈련을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모의 군용탱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PC, 키오스크, VR HMD SET로 구성되어 구내·구외방사선 촬영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제작된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3.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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