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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85
시행일자 2019-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10-1010
품명 Prepared dry milk; NOVALAC 2 GOLD, N2P²-800-KR
물품설명 ㅇ 탈지우유 약 43%, 식물유(팜유, 대두유, 코코넛오일, 유채유) 24.3%, 유당 약 19.8%, 갈락토올리고당 6.65%, 말토덱스트린, 대두레시틴, 복합비타민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백색계 분말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유성분 (우유에서 유래된 수분 이외의 성분) 60% 이상
- 용도 : 성장기용 조제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10호에는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항에서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1) 영유아ㆍ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성분(예: 곡물의 분쇄물ㆍ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분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1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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