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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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10 |
| 품명 | Aloe vera sap powder; ALOE VERA GEL POWDER |
| 물품설명 |
ㅇ알로에베라를 분쇄, 섬유질 제거, 살균 후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표준화한 백색 분말
- 용도 : 음료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010호에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 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로에베라를 분쇄, 섬유질 제거, 살균 후 말토덱스트린으로 표준화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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