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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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AIR FILTER ASSY; 24-101-007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에 필터(PE) 및 체크밸브가 내장된 물품으로 냉온수기에 장착되어 냉수통으로 유입되는 외부공기의 이물질과 벌레 등을 걸러주고 냉수통 내부 부력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에어필터 외장(PP) : 냉수통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 중의 이물 제거 및 냉수통의 수위가 상승 시 외부로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 - 필터(PE) : 에어필터를 통하여 냉수통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 중에 먼지나 벌레의 침입을 방지 - 체크밸브(실리콘) : 냉수통 내부의 수위가 높아져 냉수통 밖으로 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체크밸브가 물 부력에 의해 올라가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하나의 하우징에 공기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와 냉수통의 안의 내수통 안의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는 체크밸브가 결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 본 물품은 외부에서 냉수통으로 항시 공기가 출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공기의 이물질을 걸러주지 않으면 냉수통 안의 물이 오염될 수 있는 점, 체크밸브는 냉수통의 물이 넘치는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점, 본 물품의 품명이 air filter인 점으로 볼 때 공기 중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냉수통으로 들어오는 외부 공기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에 주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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