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3 |
|---|---|
| 시행일자 | 2019-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SEAL SIDE MOLDING INNER ; 50008355 |
| 물품설명 |
(개요)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연질고무(셀룰러와 넌셀룰러가 결합된 일체형)를 스트립 형태로 압출 성형한 후 끝부분을 가공한 제품[내부가 "⌓" 모양의 빈 튜브 형상인 셀룰러 고무 부분 아래에 직사각형의 구멍과 "ㄷ" 모양의 훅(hook)이 있는 넌셀룰러 부분이 결합된 일체형의 것](길이 : 약 1,708㎜)
- (용도)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SIDE MOLDING에 부착하여 외부로부터 이물질(물, 먼지, 바람, 소음)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이 호에는 개스킷(gasket)ㆍ 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황한 연질의 고무로 만든 제품으로 셀룰러 재질과 넌셀룰러 재질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되며 사용 목적이 차량의 선루프에 부착하여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연질고무로 만든 흑색계 스트립 제품으로 셀룰러 고무 부분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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