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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48
시행일자 2019-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Boxes, cases, crates and similar articles of plastics ; FILM BOX ; 48-60inch film box
물품설명 ㅇ 상부의 폴리카보네이트 판, 하부의 페놀수지적층판이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무 패킹 등으로 조립되고, 이동 블록, 가이드블록, 푸시락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는 방진·방습·방전용 LCD 필름 운송용 케이스로, 운송 후 회수하여 재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3923.10호에는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 필름 운송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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