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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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3.93-0000 |
| 품명 | portable stainless steel straw set; WSB2082 |
| 물품설명 |
빨대와 청소용 솔을 케이스에 담아 소매 포장한 것으로서 상부에 실리콘제의 빨대 팁이 끼워져 있고 2개의 빨대가 돌려서 고정될 수 있도록 가공이 되어 있음
- 규격 및 재질 · 빨대 : ⏀7×230mm(결합시) / 스테인레스 스틸, 실리콘 · 솔 : 120×7.5×5.6mm / 스테인레스 스틸, 실리콘 · 케이스 : 126×23×16mm / ABS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 즉, 호텔ㆍ식당ㆍ하숙집ㆍ병원ㆍ주점ㆍ병영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ㆍ와이어그릴(wire grill)ㆍ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뚜껑ㆍ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빨대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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