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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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RESERVOIR LID FLOAT VALVE ASSEMBLY ; 냉수통 뚜껑 ASSEMBLY |
| 물품설명 |
○ 정수기에서 냉수통을 덮는 뚜껑 및 물 공급을 조절하는 플로트 밸브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플로트 밸브를 통해 냉수통으로 물이 공급되며, 물이 플로트 밸브 위치까지 차면, 플로트 밸브의 부력으로 플로트가 상승하면서 물 공급을 차단 - 냉수통의 수위가 내려가면 플로트가 내려가면서 밸브가 열려 물 공급이 되며, 이후 냉수통의 수위가 높아지면 플로트 밸브가 물의 공급을 차단 - 이중으로 플로트구조로 되어 있어, 첫 번째 플로트가 동작하지 않아 물 공급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플로트가 동작하여 물 공급을 조절 ○ 정수기 Water flow 물 공급→(filter*)→플로트 밸브→냉수통→온수통→출수 * filter 없음(정수기 출고 시 filter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하여 장착 가능) ○ 재질 : PP, ACETAL, 실리콘(Silicone HR-1951U), 나사(SUS304), 난연아티론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을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규정함. ○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중략)...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며, “(9) 플로우트(float)식 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의 “냉수통 뚜껑” 분류 여부를 위해, 같은 호 해설서의 “(17) 압력 스프레이캔 뚜껑, (18) 통의 마개구멍에 부착되는 탭이나 콕”에 대한 검토결과 본 물품은 유체가 흐르는 유로를 개폐하는 밸브로 뚜껑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소호 제848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HSK 제8481.80-1030호에는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밸브”를 세분류하고 있고, - 본 물품은 냉수통 물 공급을 플로우트식 제어를 통해 자동으로 조절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냉수통으로 물 공급을 조절하는 플로트 밸브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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