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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1
시행일자 2019-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차오코 코코넛 밀크 파우더
물품설명 ㅇ 코코넛밀크 89.8%, 말토덱스트린, 카제인나트륨, 제삼인산칼슘으로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상을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코코넛 과육을 압착하여 얻어지는 액상을 분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만든 조제품으로, 이와 관련하여 코코넛과육 추출물 57% 및 물 43%로 구성된 물품을 WCO 43차 HS위원회에서 제2106.90호에 결정한 사례가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밀크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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