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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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Gac preparation; Sterillized Gac Fruit Puree(목별 퓨레) |
| 물품설명 |
ㅇ 씨를 제거한 걱(Gac) 과육을 마쇄하여 여과한 후 살균처리한 적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28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7호 해설서에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s) :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조공정도, Brix 등의 분석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일반적인 걱 과육과 성분조성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제2007호의 분류 조건인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씨를 제거한 걱 과육을 마쇄하여 여과한 후 살균처리한 묽은 페이스트상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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