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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198
시행일자 2019-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Bottles of plastics; 20L HDPE/Steel Composite Drum
물품설명 플라스틱(HDPE)으로 만든 원통형 용기 외부를 철강제 용기로 감싼 드럼 형상의 용기(내부 용량 : 20L)로서, 플라스틱 용기는 내부 클린상태가 중요하여 클린룸에서 제작되며, 외부 철강재 용기는 이동시 외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 용도 : LCD color resist 운송용 용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제 용기와 철강제 용기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플라스틱제 용기는 LCD color resist가 직접 닿는 작용면으로 작용하며,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클린상태로 운송하기 위한 실제적인 용기로 사용되며, 철강제 용기는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제 병(bottle)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포장을 위한 병(bottl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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