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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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Explosion Flap(E2301M-SO) ; R.KOREA |
| 물품설명 |
위쪽에는 Vent부, 아래쪽 양 옆에는 흡입부로 구성된 철강제 물품으로, 탱크나 사일로 등 폐쇄구조물의 꼭대기에 설치되어 내부의 이상 압력이 발생하면 뚜껑 역할을 하는 Vent부를 밀고나가 외부로 배출됨으로써 내부 폭발 방지 및 설비를 보호해줌
- Vent부의 중량은 일정 이상 압력이 커버를 밀고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흡입부의 Vacuum damper는 내외부 압력차로 인해 열려 외부공기가 들어와 내부 진공을 없앰으로써 정상압력으로 돌아오게 함(이후 Vent부의 커버는 무게로 인해, Vacuum damper는 내외부 압력차가 일정해지면서 닫히게 됨) * 본 품의 센서는 Vent부의 개폐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탱크나 사일로 등의 꼭대기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Vent부의 커버 중량은 일정 이상 압력이 밀고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흡입부의 Vacuum damper는 내외부 압력차로 인해 열리고, 센서는 Vent부의 개폐여부를 단순히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등 내부 압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내부 폭발을 방지하는데 있어어떠한 기계적인 장치의 작동이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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