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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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2000 |
| 품명 | Machinery for closing or sea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Electronic Crimper Tool; 5A11C0; US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실험용 샘플 바이알(유리병)의 뚜껑 부착용 전기 크림퍼로 손으로 잡고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터리 충전식(7.5V DC) 물품 - 규격 : 10cm×20cm×4cm, 0.75kg - 구성요소 : Crimper Jaws(뚜껑 조임), Motor and drive system(조이는 부분 열고 닫기), Adjustment Buttons(강도 조절), Battery(배터리), DC Supply(모터 작동 및 배터리 충전)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3) 병과 항아리의 봉함용 기계와 코킹(corking)이나 뚜껑을 씌우는 기계 ; 캔 봉함과 봉지용 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2호에는“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손으로 잡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바이알(vial) 두껑 부착용 전기 크림퍼로서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로 볼 수 있으나, 제84류 주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467호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이알(vial) 두껑 부착용 전기 크림퍼로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봉지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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