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58 |
|---|---|
| 시행일자 | 2019-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GEN2 TCU ; TCU DCT TAD701 HMC ; A2C7639400201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의 센서 등에서 수신된 각종 데이터를 미리 프로그램 된 값과 주기적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클러치와 기어를 제어하여 변속기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며, 변속기와 제품 자체의 이상 여부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P-CODE 형식으로 출력하는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 인쇄회로 기판(1개), BLDC 모터(2개), 커넥터(1개), 철제 커버 등을 230mm×125mm×60mm 크기의 알루미늄 하우징에 결합한 중량 1.55Kg의 물품으로, DCT(Dual Clutch Transmission)에 결합되어 사용됨 - 센서를 통해 입력받는 정보는 엔진 회전수·차축 회전수·BLDC 모터 회전각 등이고, 인히비터(inhibitor)를 통해 입력받는 정보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변속기 위치(Parking, Reverse, Neutral, Drive)이며, CAN 통신으로 입력받는 정보는 엔진 제어 정보(스로틀 밸브 제어 정보 포함)·차량 자세 제어 정보·파워 스티어링 제어 정보·기어 액추에이터 제어 정보 등임 - 제어하는 대상은 내부에 장착된 BLDC 모터를 통한 클러치 액추에이터와 별도의 외부장치인 기어 액추에이터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BLDC Motor Ass’y : BLDC 모터 2개가 장착되어 PCB에서 생성되는 전기신호에 의해 모터를 회전시켜서 클러치를 조작하는 부분 - 하우징 : 알루미늄 재질, BLDC 모터 보호 및 클러치 액추에이터 결합 - 커버 : 강철 재질, PCB 보호 - PCB :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각종 전자소자를 장착한 인쇄회로기판으로, 센서 등에서 수신된 각종 데이터의 처리 및 제품에 연결된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기능 수행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제9032.89소호에는 ‘기타’의 기기를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에 대해 “자동조절기기는 전기식·압축공기식·유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actuator)는 조절 변량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한다.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나 집적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양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양[예: 분당 회전수·토크·견인력·깊이·압력·유량·온도]에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엔진 회전수·차축 회전수·모터의 회전각 등의 비전기적 양을 센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프로그램 된 수치와 비교하여 목표치를 벗어나면 작동기(actuator)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변속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03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조절기의 범주에 포함됨. ㅇ 한편, 본 물품은 내부에 제8501호에 분류되는 BLDC 모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에서는 “자동조절기는 작동기와 결합한 경우에 전체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나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하여 결정한다(제16부 총설 (Ⅲ)과 제8481호 해설 참조).”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BLDC 모터는 PCB에서 출력하는 신호를 받아 클러치 작동기를 제어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센서 등에서 수신된 데이터의 처리와 각종 작동기를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PCB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물품은 제9032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전기적 양의 전자식 조절기이므로 ‘기타의 자동조정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