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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4
시행일자 2019-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LIP ; 85792-J6001
물품설명 (개요) CLIP을 TRIM ASSY 뒷면에 초음파 융착한 후 CLIP 후크 부분을 차체에 걸어 TRIM ASSY-LUGGAGE SIDE를 자동차 트렁크 양측에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함
- (재질) 플라스틱 사출물+ 탄소강(SK5M-S)
- (규격) 50*52.9*6.7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A)에서는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 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과 탄소강 후크부분이 성형 결합된 CLIP으로 트렁크에 TRIM ASSY-LUGGAGE SIDE를 고정시키기 위해 CLIP의 후크부분을 차체에 걸어 주는 것으로 CLIP의 후크(탄소강)부분 재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며, 소호 제8302.30호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생략)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 부착구·스프링 기구 등], 실내 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 하는 부착구”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트렁크에 TRIM ASSY-LUGGAGE SIDE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CLIP으로, 비금속으로 만든 차체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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