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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5
시행일자 2019-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4.69-9090
품명 P-benzoquinone
물품설명 ㅇ황색 분말상의 P-benzoquinone(CAS no. 106-51-4)

- 용도 : 난연제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2)에서 “파라-벤조퀴논(퀴논)[p-benzoquinone
(quinone)](C6H4O2) : 황색 결정체로서 자극적인 냄새를 갖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라-벤조퀴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4.6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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