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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19
시행일자 2019-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POTATO CHIPS
물품설명 감자를 막대상으로 절단하여 열처리 및 건조 후 진공 유탕처리하여 설탕,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및 "감자의 고운 가루ㆍ소금과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둥글넓적한 모양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chips)”으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감자를 절단하여 유탕처리 후 조미한 물품으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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