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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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9090 |
| 품명 |
Extract of tea; GREEN TEA FLOWE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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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녹차꽃을 60%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 분무건조한 암갈색 분말
- 용도 : 식품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커피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은 진짜커피(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2) 차나 마태의 추출물·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제1302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은 제외한다(제210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해설서 제0902호(차류)에서 “이 호에는 차나무의 꽃ㆍ봉오리와 잔유물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들의 추출물도 제210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제0902호 차류에 해당하는 녹차꽃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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