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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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403.99-9000 |
| 품명 | TABACCO CAPSULE & CARTRIDGE ; Mevious for PloomTECH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전자담배용 캡슐 5개와 카트리지 1개를 97mm×55mm×16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세트로 소매 포장한 물품 - 담뱃잎 가루가 충전된 캡슐 1개를 카트리지에 결합한 뒤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을 내부의 열선(heating unit)으로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하고, 이를 담뱃잎 가루가 들어있는 캡슐에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담배 증기(Tobacco Vapor)를 흡입 - 카트리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본 건 물품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 담배캡슐과 카트리지는 재충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함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담배캡슐(길이 23mm, 지름 9mm) : 담뱃잎 등으로 조제된 가루를 한쪽 면에 필터가 부착된 원통형의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한 것으로, 1개당 50모금의 담배 증기(tobacco vapor)를 방출할 수 있고, 5개가 블리스터 포장된 상태로 제시됨 - 카트리지(길이 60mm, 지름 9mm) : 캡슐 5개 분량(250모금)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투명 액상(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향료·물 등을 혼합)이 침적된 부직포를 섬유 심지에 감아 열선(Heating unit)에 결합하고 금속 재질의 케이스에 장착한 것으로, 플라스틱 팩에 개별포장 된 상태로 제시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자담배의 부분품·부속품인 카트리지와 제2403호에 분류되는 담배캡슐이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고, - 본 물품의 용도는 담배 성분의 흡입에 있으며, 카트리지는 증기를 발생시켜 흡입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므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담뱃가루가 들어있는 담배캡슐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2403호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과 에센스’가 분류되고, 제2403.99소호에는 ‘기타’의 담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흡연용 담배(어떤 비율로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는지에 상관없다) (2) 씹는 담배 (3) 코 담배 (4) 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용액에 담근 담배 (5) 제조 담배 대용물 (6) 균질화한 담배·재구성한 담배 (7) 담배 추출물과 담배 에센스.”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담뱃잎 등으로 조제된 파쇄상의 가루를 필터가 부착된 원통형의 캡슐에 충전한 제조 담배이므로 ‘기타의 제조 담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403.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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