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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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4.90-9000 |
| 품명 | Other vegetable preparations, frozen; ROASTED ONION(FROZEN) |
| 물품설명 |
냉동한 양파 주성분에 대두유, 설탕, 정제염 등을 혼합하여 가열, 농축, 살균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가목에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기름에 조리하거나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양파 주성분에 대두유, 설탕, 정제염 등을 혼합하여 가열, 농축, 살균한 후 냉동한 양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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