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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3
시행일자 2019-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90-9000
품명 Other vegetable preparations, frozen; ROASTED ONION(FROZEN)
물품설명 냉동한 양파 주성분에 대두유, 설탕, 정제염 등을 혼합하여 가열, 농축, 살균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가목에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기름에 조리하거나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양파 주성분에 대두유, 설탕, 정제염 등을 혼합하여 가열, 농축, 살균한 후 냉동한 양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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