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07 |
|---|---|
|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Knife care, KSH-1901(HD-02)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에 UV램프, PTC 히터가 내장되어 칼, 수저 등을 살균, 건조할 수 있으며, 하부 측면에 칼갈이 기능이 있음
- 규격 : 160.9 × 268.2 × 205.9(mm), 1.6kg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11) 자외선 조사(照査)기기(ultra-violet irradiation equipment) : 일반 공업용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예: 공업용ㆍ구내의 오존화용)”을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용으로 설계된 칼살균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