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12 |
|---|---|
| 시행일자 | 2019-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2.99-0000 |
| 품명 | Other worked stone ; Stone Tiles(RS) ; PR.CHNA |
| 물품설명 |
사암(Sandstone)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만든 물품으로 한쪽 면은 울퉁불퉁하며 다른 다섯 면은 평평한 것
- 크기 : 가로 약 204㎜, 폭 약 50㎜, 두께 약 14~17㎜ - 용도 : 건축용 내·외장재 타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고도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석공ㆍ조각가 등에 의하여 다음의 모양으로 제조된 돌을 분류한다. …(중략)…(B) 여러 가지 모양의 돌[블록ㆍ슬래브ㆍ시트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모양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rock faced)’ 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ㆍ부싱해머ㆍ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모래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깎아 사면이 된(chamfered)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소호 제6802.2호에는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나, 본 품은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한 것 이외에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였으므로 소호 제6802.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본 품은 사암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