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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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70 |
| 품명 | LEAK TESTER ; F18032AN-LT |
|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엔진 실린더 블록의 누유 및 누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로, 플러그 홀을 Seal holder로 막음처리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시킨 후 Leak Gauge를 통해 공기의 압력변화를 체크하여 리크 유무를 판단 함
○(구성요소) ① Stopper Unit : Air Cylinder, 근접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공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컨베어상의 제품을 정위치 시킴 ② Lift Unit : Hyd Cylinder, Guide Shaft, Plate, 근접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정위치 확인 후 검사부 위치까지 제품을 상승시킴 ③ Work Backup Unit : Backup Frame, Pin 등으로 구성되어 검사대상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 움직임을 방지함 ④ Sealing unit : Air Cylinder, Guide shaft, Sealing Holder, 근접센서 공기 주입기 등으로 구성되어 플러그 홀을 막음처리 후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함 ⑤ LEAK GAUGE : 레귤레이트, 검출값 표시창, 차압센서, 압력센서, 구동용 솔레노이드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Sealing unit으로 공기를 보내 준 후 차압센서로 차압을 측정하여 LEAK 유무를 판단함(OK or NG로 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 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 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 기계,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재료의 흠·균열 또는 재료의 흠(faults)·균열(fissures·cracks)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s) 검출장치[금속의 봉(bars)·관(tubes)·프로파일(profiles)·스크루 (screw)·침(needles) 등의 기계 가공품 등에 사용한다]’ 등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실린더 블록의 플러그 홀의 균열로 인한 Leak(누유 및 누수 여부)가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7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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