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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106
시행일자 2019-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3-0000
품명 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OMAN’S PANT; HWA19-PT40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 95%, 스판덱스5%)로 만든 흑색계 긴바지로 앞면은 직물, 뒷면과 앞면 일부, 벨트부분은 편물로 구성되어 있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덮는 형태이고, 안쪽에 기모 처리되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D) ‘긴바지(trousers)’는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을 주로 하여 만든 여성용 긴 바지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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