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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74
시행일자 2019-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70-9090
품명 Other centrifugal pumps ; BLDC PUMP ; NTWC021SA3 (AHA75673402)
물품설명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해 발생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기의 물을 토출구로 배출하는 배수펌프 (DC 26V, 45W)

ㅇ 구성요소별 기능
- CASE : 물이 흐르는 통로
- IMPELLER : 회전하면서 유량을 순환시키는 기능
- O-RING : 유량을 누수 방지
- PLATE : Stotor 고정, Motor부 조립, Seal부 고정, 베어링 고정
- Sealing : 물이 축 사이로 흘러 모터 내부로 방수하는 기능
- WASHER : 회전부에 마찰되는 마모 방지
- BEARING : 샤프트 고정
- SHAFT : 마그네트와 임펠라를 연결하고 회전시키는 기능
- SLEEVE : 마그네트와 샤프트를 고정시키는 기능
- MAGNET : 자력을 일으켜 Torque 발생시키는 기능
- BMC MOLD : Stotor 고정, Moto 외관형상, Plate 고정, 베어링 고정
- CORE : Motor의 Core, 전기를 받아 자력을 발생시키는 기능
- INSULATOR CONNECTOR : 절연전기 발생 기능
- COIL : 전기를 받아 자력을 발생
- PIN : 전기를 전달시키는 기능
- E-RING : Rotor를 지지하는 기능

(신청물품) (부착위치)

(구조 및 형태) (구성요소별 명칭 및 재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C)원심펌프(centrifugal pumps) 그룹”에서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divergent vanes : diffuser vanes)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ㆍ중앙난방 순환펌프ㆍ채널 임펠러펌프(channel impeller pump)ㆍ사이드채널펌프(side channel pump)와 원심임펠러펌프(radial flow impeller pump)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해 발생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기의 물을 토출구로 배출하는 배수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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