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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10
시행일자 2019-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1210
품명 Red ginseng extract; 홍삼농축액
물품설명 홍삼추출물을 농축한 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0g)
- 용도 : 직접 섭취 또는 물에 희석하여 섭취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1210호에서 ‘홍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홍삼 추출물을 농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302.19-1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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