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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20
시행일자 2019-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99-1000
품명 Sweetened evaporated milk; 서강연유 크리밀
물품설명 환원유(혼합탈지분유, 유크림, 정제수) 84.855%에 설탕 15.13%, 유당 등을 첨가하여 농축한 미백색 점조액상을 뚜껑이 달린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수분 약 21%, 유고형분 약 30%, 유지방 약 10%, 당분 약 57%/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가당연유’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밀크 뿐만 아니라 밀크분말, 크림 및 크림분말, 유지방 제품 등을 원재료로 하여 음용수, 당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성분규격은 유지방 8% 이상, 유고형분 28% 이상, 무지방 유고형분 중 유단백 3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으로서 성분규격은 수분 27% 이하, 유고형분 29% 이상, 유지방 8% 이상, 당분 58%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환원유에 설탕을 첨가하여 농축한 것으로 상기‘가당연유’의 성분규격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가당연유로 보아 제04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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