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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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2.90-0000 |
| 품명 | Other supporting belts; self-heating belt;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안쪽면은 발열 물질을 인쇄한 편물을 적층한 네오프랜 시트이고, 겉면은 나일론 편물에 벨크로를 부착하여 허리에 벨트 형태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재단, 봉제한 허리보호대임 - 규격 : 120cm×16cm, 180g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 ·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임신부용·출산후용이나 그 밖의 지지용이나 교정용 벨트. 그러나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해당 제9021호 해설 참조).”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 나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용(supporting)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임산부용 벨트..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는 제외한다(제11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에서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신체지지용 벨트이므로 그 밖의 지지용 벨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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