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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24
시행일자 2019-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1000
품명 Parts for purifying exhaust ga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40000982 55579092 VAPORIZER(UREA INJECTOR)_MIX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배기장치 머플러에 장착되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관 내부에 우레아(UREA)와 배기가스가 섞이게 하는 날개가 장착된 물품

- 작동원리 : 배기가스가 믹서에 설치된 날개를 따라서 회전을 하여 UREA와 배기가스가 잘 혼합됨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제8401호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부분품으로“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와 결합되어 요소수와 배기가스가 잘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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