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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07
시행일자 2019-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HDL LUGG PARTITION;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PPF)으로 만든 브래킷(BRACKET) 형태의 물품으로 차량의 트렁크와 뒷자석 사이의 격벽에 장착되어 트렁크 오픈핸들용 와이어를 고정·지지하는 역할 수행

- 규격 : 길이 76.2mm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는“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는“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 내부에 장착되어 트렁크 오픈핸들용 와이어를 고정·지지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자체(coachwork)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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