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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23
시행일자 2019-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90-9000
품명 Other spring; Spring clip; 15.65*18.44*5.8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탄력있는 Spring wire(선)을 특정형상(clip)으로 구부린 것으로 자동차의 power tailgate에 장착되는 물품임

- 규격 : 15.65×18.44×5.83mm, 무게 1.31g

- 기능 : 자동차 차체 ball joint와 power tailgate의 볼 소켓의 분리력을 상승시키는 역할 수행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에는“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략)...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springs)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power tailgate에 장착되어 스프링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스프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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