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18
시행일자 2019-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ater; POREFLON MEMBRANE MODULE; SPMW-05B6;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MBR(membrane bioreactor, 막 생물반응기)용으로 만들어진 PFTE(polytetrafluoroehtylene) 재질의 미세여과 막 모듈 제품

- 규격(mm) : 154×164×1300 (막 직경 0.08㎛)

- 구성재료 : 캐이싱(ABS수지), 포팅(에폭시/우레탄수지)

- 기능 및 용도 : 하수처리장 등에서 폐수처리시 사용되며 실 형태의 중공사 막을 촘촘하게 배치시켜 모듈화한 제품으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 수행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포(cloth)·펠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kieselguhr)·소결(燒結)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중략)... 이 호에는 중력식·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FTE 미세여과 막을 촘촘하게 배치시키고 ABS 수지로 케이싱하여 제작된 모듈타입의 물품으로 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되는 물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