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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59
시행일자 2019-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Honest Tea Organic Peach Tea
물품설명
ㅇ 정제수에 홍차추출물, 사탕수수설탕, 복숭아퓨레, 향료, 비타민 C,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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