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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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9000 |
|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Honest Tea Organic Peach Tea |
| 물품설명 |
ㅇ 정제수에 홍차추출물, 사탕수수설탕, 복숭아퓨레, 향료, 비타민 C,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의 것으로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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