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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980
시행일자 2019-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1000
품명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 For the household type ; Air purifier ; Air 10
물품설명 팬을 이용해 공기를 흡입한 후 3단계 필터로 정화하여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고, HEPA(부직포 필터)를 이용하여 미립자를 집진 및 여과하며 활성탄을 이용하여 냄새를 흡착하는 공기청정기
- 소비전력 : 최대 50W, 정격전압 : 220V/60HZ
- 규격 : (W)330×(D)180×(H)550mm, 약 5kg

(신청물품) (제품구성별 명칭)
(제품분해도)

1. FRONT 커버, 2. 필터, 3. 프레임, 4. 전원 PCB, 5. TOP 판넬, 6. 아크릴, 7. 스위치, 8. 모터가동 콘덴서, 9. REAR 커버, 10. 센서, 11. 모터고정너트, 12. FAN, 13. 모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팬을 이용해 공기를 흡입한 후 필터를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미립자 및 각종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가정용의 공기 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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