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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944
시행일자 2019-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TAPE CLEANER
물품설명 손잡이가 부착된 수동식 플라스틱제 롤러에 리필 가능한 롤상의 셀프 접착지(1개)를 끼워 원통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한 것
- 용도 : 먼지 등의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플라스틱제 롤러와 접착지로 구성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롤러는 반복사용 가능하고 접착지는 소모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 롤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 및 (12) 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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