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944 |
|---|---|
| 시행일자 | 2019-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 TAPE CLEANER |
| 물품설명 |
손잡이가 부착된 수동식 플라스틱제 롤러에 리필 가능한 롤상의 셀프 접착지(1개)를 끼워 원통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한 것
- 용도 : 먼지 등의 제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플라스틱제 롤러와 접착지로 구성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롤러는 반복사용 가능하고 접착지는 소모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 롤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 및 (12) 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