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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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4.22-0000 |
| 품명 | PVC Powder Slush Molding(PMH-405) |
| 물품설명 |
(개요) 폴리염화비닐(중합도 5이상)에 가소제, 안정제, 안료 등을 첨가한 흑색계 분말
(용도) 자동차 내장 부품 외관을 감싸는 인조 가죽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염화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염화비닐리덴 중합체·플루오르(fluoro)중합체와 그 밖의 할로겐 올레핀(halogenated olefins)의 중합체를 분류한다[중합체 (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 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류 총설 참조]. PVC는 가열하였을 경우 한계 열안정성(limited heat stability)과 금속표면에 접착하는 성질을 가진 단 단하고 무색의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 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 증량제·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되는 첨가제(예 : 충전제·가소제·용제·용제·안료 등)”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 (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 (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형태인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소제, 안정제, 안료 등을 함유한 가소화된 폴리염화비닐 (중합도 5이상)의 흑색계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4.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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