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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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브레이크 고우가 하이스피드 모터유닛 ; K0023652-1555(23652BNKR) HIGH SPEED MOTOR UNIT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95mm×95mm×45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된 8세 이상 어린이용 작동완구(브레이크 고우가 커스텀 시리즈)의 별매품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4.23와트 출력의 직류 모터, 4개의 바퀴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박스, AAA 건전지 2개 장착용 배터리박스와 전원 스위치를 결합한 모터 유닛이 사용설명서와 함께 제시됨 - 완성품(브레이크 고우가)으로 판매하는 제품에는 2.12와트 직류 모터를 장착하였으나, 본 건 물품을 장착하면 모터의 출력이 2배로 향상되므로 별도로 판매되는 전용 경기장(고우가 콜로세움)에서 배틀 놀이를 할 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 - 별도로 판매되는 부속품(휠, 보디아머, 무기 등)을 장착하는 삽입구와 돌기를 갖추고 있어서 부속품을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포장상자에는 “본 상품만으로는 배틀 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소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 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풀리·기어·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기어박스를 장착한 본 건 물품은 제품명(모터유닛)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난감용 직류 전동기로서 제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어박스를 장착한 4.23와트 출력의 장난감용 직류 전동기로서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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