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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6
시행일자 2019-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LIP LWR SIDE NET MTG; 85799-J60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차량의 트렁크 TRIM ASSY에 부착되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물망의 밑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 부착구ㆍ스프링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 TRIM ASSY에 부착되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물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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