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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92
시행일자 2019-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PROXIMITY SENSOR; PR12-4D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ㅇ 내부 구성 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측정 장치·전자·광전자ㆍ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주파 자계를 발생시켜서, 검출하려는 물체의 와전류에 의해 변화된 발진 진폭을 측정하여 물체를 식별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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