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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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10-9000 |
| 품명 | THERMAL FUSE ; 44X(L) ; 전압 AC250V, 전류 0.5A, 동작온도 133℃ |
| 물품설명 |
ㅇ 개요
- 9mm 크기의 절연체 용기에 가용체와 특수 수지를 주입하고 밀봉한 뒤 양단에 67mm 길이의 구리선을 부착한 온도 퓨즈(thermal fuse) - 변압기의 권선을 감는 보빈에 접촉시켜서 변압기의 온도를 감지하며, 온도가 133℃에 도달하면 가용체가 용단되어 권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고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을 방지 - 일반적인 퓨즈는 과전류에 의한 발열로 용단되어 전력공급을 차단하나 온도 퓨즈는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발열로 용단되어 전력공급을 차단 - 소형으로 온도를 감지하는 특성이 우수하고 용단 동작이 빠르며 설치가 용이함 - 비회복형 퓨즈로, 가용체가 용단되면 재사용 불가능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가용체(fusible alloy, thermal element) : 금속 합금 재질로 합금의 조성 비율에 따라 동작 온도가 결정됨 - 특수 수지(special resin) : 가용체의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과 동작 온도에 도달하면 액화되어 표면장력을 발생시켜 가용체의 용단을 촉진하는 기능 수행 - 절연체 용기(ceramic container) : 세라믹 소재의 용기로 가용체와 특수 수지를 수용하고 변압기와 전기적 절연성 유지 - 봉지 수지(sealant) : 에폭시 수지, 가용체와 특수 수지의 기밀성 유지 - 리드선(copper wire) : 주석으로 도금된 구리선, 권선과 연결되어 변압기에 공급되는 전력을 통과시킴 - 사용전압 : 교류 250V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제8536.10소호에는 ‘퓨즈’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퓨즈를 포함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이 결합된(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 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통형(筒型)퓨즈는 양단부가 금속제의 캡에 접속되도록 퓨즈선을 넣은 관(tube)으로 되어 있으며 ; 다른 퓨즈는 선에 접속시키기 위한 베이스나 소켓과 퓨즈선이 부착된 접속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는 선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완전한 퓨즈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양단부에 구리선이 부착된 온도 퓨즈로 변압기 회로에 설치되며, 과열 발생 시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 관(tube)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변압기의 보빈에 직접 접촉시킨 뒤 양단부의 구리선을 권선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금속제의 캡에 접속되는 방식의 ‘통형(tube type) 퓨즈’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퓨즈’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기타의 퓨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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