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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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30-3000 |
| 품명 | LOWER HOLDER; MQ4, Rear door inner RH op3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프레스 기계에 장착되어 자동차 도어 판넬 제작하기 위한 TRIM, PIERCE 공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금형의 하형으로 주물을 면삭가공한 상태의 물품(상형은 미제시) - 재질 : FC300(회주철) - 크기 : 2420×2025×640(mm), 6,500kg * Trim : 프레스 가공이나 주조 가공으로 생산된 제품의 불필요한 테두리나 핀 등을 잘라내거나 따내어 제품을 깨끗이 정형하는 작업 * Pierce : 구멍이 없는 재료에 펀치를 때려박아 구멍을 뚫는 가공이나 작은 구멍에 펀치를 압입하여 구멍을 넓히는 작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가. 비금속(卑金屬) … 으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ㆍ태핑용ㆍ드레딩용ㆍ드릴링용ㆍ보링용ㆍ브로칭용ㆍ밀링용ㆍ터닝용ㆍ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207.30호에는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 공구“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에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리밍ㆍ브로칭ㆍ밀링ㆍ기어커팅ㆍ선반세공ㆍ절단ㆍ모티싱ㆍ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로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 프레스나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 ; 드롭 단조용 다이 ;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 다이와 절단용 다이와 펀치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프레스기에 장착하여 차량의 도어 판넬을 제작하는 위해 Drawing 가공 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제품에 구멍을 뚫는 공정에 사용되는 금형의 하형 부분으로 펀칭용 호환성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8207.30-3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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