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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08
시행일자 2019-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90-4000
품명 Profile shapes of polyamides; PLASTIC TUBE; POLYFLEX-WR. NW 7.5 SCHWARZ; 1205072
물품설명 폴리아미드제의 주름진 흑색계 튜브로 전선 삽입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것(직경 약 10mm)
- 용도 : 전선 보호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中空 : hollow)의 형재(形材 : profile shape)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흑색계 튜브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폴리아미드제의 형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6.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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