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70 |
|---|---|
| 시행일자 | 2019-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Mixed seasonings; BBQ Classic, 415901 |
| 물품설명 |
ㅇ 불규칙한 결정성의 소금(40%)과 건조상태의 겨자씨, 토마토, 후추, 마늘, 양파, 로즈마리, 타임, 칠리를 혼합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병 입구에 그라인더가 결합되어 있음(내용량 : 44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3.90-9030호에서 “혼합조미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 중 략 …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된 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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