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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0
시행일자 2019-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s; BBQ Classic, 415901
물품설명 ㅇ 불규칙한 결정성의 소금(40%)과 건조상태의 겨자씨, 토마토, 후추, 마늘, 양파, 로즈마리, 타임, 칠리를 혼합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병 입구에 그라인더가 결합되어 있음(내용량 : 44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3.90-9030호에서 “혼합조미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 중 략 …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된 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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